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이달 만료…방통위, 참여 당부 작성일 11-04 18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문자재판매사, 유예기간 내 인증 못 받을시 광고성 문자 송부 불가<br>대량문자 발송 의뢰전 인증 여부 미리 확인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7weM7A826">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pkxPpaV98"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04258348ninh.jpg" data-org-width="453" dmcf-mid="ZWeq7yP3B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is/20241104104258348nin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사진=방통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tKILiKwM24"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대한 전송자격인증제의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p> <p dmcf-pid="F9Con9rR9f"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Web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율인증제도다.</p> <p dmcf-pid="34vja4IiVV" dmcf-ptype="general">문자중계사업자(10개사)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케이피모바일 등 통신3사와 인터넷망을 연결한 10개 사업자다. </p> <p dmcf-pid="0nFCOnXDV2" dmcf-ptype="general">문자재판매사업을 하려는 경우 ▲신규사업자(6월 1일 이후 등록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하여야 하며 ▲기존사업자(이전 등록사업자)는 인증제 시행 이후 6개월인 이달 30일까지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p> <p dmcf-pid="pRXrDRyjb9" dmcf-ptype="general">유예기간 내에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p> <p dmcf-pid="UbOnJbDxBK" dmcf-ptype="general">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p> <p dmcf-pid="u2hgL2mebb" dmcf-ptype="general">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7SxupS41fB"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9월말 기준)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기간을 재차 안내하면서 기존 문자재판매사가 서둘러 인증을 받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p> <p dmcf-pid="zGiKBGMUBq"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의 절차는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방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통사, 문자중계사, 변호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 dmcf-pid="qitIsiHEfz"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올해 12월 1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문자중계사에서 운영하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문자 전송이 불가능해 진다고 강조하며 전송자격 미인증으로 인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사업자들에게 당부했다.</p> <p dmcf-pid="Bo0lCo5rq7"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bSxupS412u"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siming@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 KISA와 이용자 간담회 '채팅데이' 진행 11-04 다음 [IT's 헬스]AI공부하는 '시니어', 알아두면 좋은 건강상식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