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 유예 11월30일 만료…"인증 서두를 것" 작성일 11-04 18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유예기간 인증 못한 문자재판매사, 광고성 문자 서비스 불가<br>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인증 신청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8tJbDx3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jqy83o9z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1/20241104105224578cuwf.jpg" data-org-width="560" dmcf-mid="VWRua4Ii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NEWS1/20241104105224578cu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방송통신위원회 로고(방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8ABW60g2FI"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문자)를 제공하던 기존 문자재판매사 중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곳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p> <p dmcf-pid="6cbYPpaV0O"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문자재판매사에 전송자격인증제 적용을 유예해 주는 기간이 올해 11월 30일 만료된다"며 "모든 문자재판매사는 그 전에 인증을 완료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4일 당부했다.</p> <p dmcf-pid="P6Yc3hVZ3s"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는 문자재판매사가 이동통신사 및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대량문자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자율인증제도다. 문자중계사업자(10개)에는 KT(030200)·LG유플러스(032640)·SK브로드밴드(033630) 등 이통동신사와 다우기술(023590)·인포뱅크(039290)·젬텍·케이피모바일 등 인터넷망 연결 사업자들이 있다.</p> <p dmcf-pid="QPGk0lf5zm" dmcf-ptype="general">인증제가 실시된 올해 6월 1일 이전 문자재판매 업을 등록한 기존 사업자에는 6개월의 제도 유예가 적용됐다. 6월 1일 이후 등록한 신규 사업자는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후 광고성 문자를 발송해야 한다.</p> <p dmcf-pid="xQHEpS41Fr" dmcf-ptype="general">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한 문자재판매사는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를 통해 광고성 문자를 보내는 것이 불가능해진다.</p> <p dmcf-pid="yQHEpS410w" dmcf-ptype="general">아울러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각 공공기관, 개인, 단체 등은 의뢰하고자 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 미인증 문자재판매사에 의뢰 시 문자 발송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p> <p dmcf-pid="WxXDUv8tFD"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 대상 116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예 기간을 재차 안내하며 서둘러 인증을 받을 것을 요청했다.</p> <p dmcf-pid="YMZwuT6F7E"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을 받으려면 제도 운영기관인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여부가 결정된다.</p> <p dmcf-pid="GwVZRzc6uk"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은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p> <p dmcf-pid="Hrf5eqkP7c" dmcf-ptype="general">legomaster@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위너 이승훈, 첫 팬콘서트 성료.."언제나 좋은 에너지 전달할 것" 11-04 다음 "갤Z폴드 중 가장 얇아"…스페셜 에디션 2차 판매 개시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