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자재판매사, 전송자격인증 받아야…유예종료 임박" 작성일 11-04 16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JvkTA0C23">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iVn9rRb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13053372oggr.jpg" data-org-width="400" dmcf-mid="ppyDWkUlq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moneytoday/20241104113053372ogg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7zg6a4IiBt"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로 다가온 대량문자 전송자격인증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문자재판매사들에게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p> <p dmcf-pid="zjZI5sbYB1"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제란 '[Web발신]' 문자 등 대량문자 전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 이동통신사와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한 자율인증제도로 지난 6월 시행됐다.</p> <p dmcf-pid="qktlFC2X95" dmcf-ptype="general">기존 문자재판매사는 오는 30일까지 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다음달 1일부터 광고성 문자 발송이 불가능해진다. 제도 적용대상인 문자재판매사는 지난 9월말 기준 1168곳이다.</p> <p dmcf-pid="BWf04FLKBZ" dmcf-ptype="general">전송자격인증은 문자재판매사가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심사 △현장심사 △운영위원회(방통위·한국인터넷진흥원·이통사·문자중계사·변호사·교수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p> <p dmcf-pid="b0J2iKwMqX"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대량문자를 발송하려는 공공기관·개인·단체 등은 의뢰하려는 문자재판매사가 인증을 받았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며 "미인증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문자재판매사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KmUWuT6F2H"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T1, ‘롤드컵’ 2연패...“세계 팬들에게 큰 감동” 11-04 다음 샤이니 민호 "에스파 닝닝·라이즈 소희 피처링 고마워…호흡 잘 맞아"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