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전형 R&D 수행 연구자들, 원하는 장비 두달만에 도입 작성일 11-04 17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 시 신속심의·수의계약 허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UikSNFOkS"> <p dmcf-pid="QZFbM7A8jl"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앞으로 혁신적·도전적 연구개발(R&D)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빠르게 도입할 수 있게 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94JEMTNA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Edaily/20241104120018117mcoa.jpg" data-org-width="670" dmcf-mid="6PW325Jqo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Edaily/20241104120018117mco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혁신도전형 R&D 사업군 연구장비 도입기간 비교.(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yCv1bHRukC" dmcf-ptype="general">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제2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를 열고, 혁신·도전적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div> <p dmcf-pid="WnamYEuSgI" dmcf-ptype="general">혁신도전 특위는 정부 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혁신·도전적 R&D 육성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민·관 합동 기구이다.</p> <p dmcf-pid="YEmy0lf5cO" dmcf-ptype="general">이번 방안은 연구장비 조달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연구현장의 고충을 고려해 만들었다.</p> <p dmcf-pid="GvY0V1iBas" dmcf-ptype="general">정부는 그동안 한정된 국가 연구자원 배분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를 하고, 국가계약제도에 따라 경쟁입찰 원칙을 제시해 연구장비 조달 과정에서도 예산을 절감하도록 관리해왔다.</p> <p dmcf-pid="HzKxN8CnAm" dmcf-ptype="general">다만 연구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절감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혁신적·도전적 R&D의 발 빠른 추진과 파급효과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연구장비 도입을 위해서는 국가장비심의에 약 35일, 조달(입찰경쟁) 절차에 약 70~90일가량 소요된다.</p> <p dmcf-pid="X94JEMTNkr"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혁신도전형 R&D를 위한 연구장비 신속도입 특례를 발표함에 따라 연구장비 도입심의 접수부터 계약까지 약 4개월 정도의 소요 기간을 약 2개월로 줄일 수 있게 된다.</p> <p dmcf-pid="ZcwvFC2XNw" dmcf-ptype="general">먼저 국가장비심의에 별도의 신속심의 트랙을 운영함에 따라 혁신도전형 R&D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장비라면 심의 접수일로부터 최소 20~21일 만에 국가장비심의 최종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다.</p> <p dmcf-pid="5ojOHwzTND" dmcf-ptype="general">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해 혁신도전형 R&D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약 26일 만에 조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가장비심의에서 도입 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장비라면 일부 예외 사업을 제외하고 연구자가 원하는 성능의 장비를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된다.</p> <p dmcf-pid="1xdAhg1mjE" dmcf-ptype="general">계약 체결·이행 시 업체와의 유착 등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장비심의와 소관 부처·연구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p> <p dmcf-pid="tpz8L2meok" dmcf-ptype="general">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개별 연구기관의 계약담당자가 판단하기 곤란했던 특정 규격의 필요성까지 국가장비심의 범위를 확대한다. 도입 이후에도 심의 결과에 부합하는 연구장비를 도입했는지 확인을 위해 이행실태점검 필수 대상으로 관리한다.</p> <p dmcf-pid="FzKxN8CnAc" dmcf-ptype="general">과기정통부는 제재처분 가이드라인에 연구장비 관련 부정행위 예시사례와 제재처분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계부처와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p> <p dmcf-pid="33ufiKwMAA" dmcf-ptype="general">연구장비 신속도입 방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 완료되면 관련 규정들도 정비해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p> <p dmcf-pid="0enEvj3Ioj" dmcf-ptype="general">혁신도전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최초나 최고 수준의 R&D를 하려면 연구 수준에 맞는 연구장비가 필수적”이라며 “연구자들이 어려운 연구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연구인프라를 신속하게 조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p> <p dmcf-pid="pFUVJbDxNN" dmcf-ptype="general">강민구 (science1@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Mr.플랑크톤’ 오정세, 첫 순애보 연기 “지인의 경험에서 착안해” 11-04 다음 민호 “제 열정의 원천 부모님과 팬”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