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촬영' 뉴진스 퍼포먼스 방영한 SBS 인기가요 중징계 작성일 11-04 2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방심위, 법정 제재인 '주의' 결정<br>방송 후 아이폰 광고 이어지기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s2psNFO0Y"> <p dmcf-pid="Zfhkfuj47W" dmcf-ptype="general">애플의 아이폰 모델인 걸그룹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아이폰 최신 모델로 서로를 찍어주는 퍼포먼스를 방영한 'SBS 인기가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p> <div dmcf-pid="56vw6qkP3y" dmcf-ptype="general"> <p>4일 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해 7월 30일 뉴진스의 아이폰 퍼포먼스를 내보낸 'SBS 인기가요'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관계자의 의견 진술을 들은 뒤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kz5kiHEu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7월30일 SBS인기가요 무대에서 걸그룹 뉴진스가 아이폰을 들고 서로를 촬영해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지출처=SBS인기가요 방송화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4/akn/20241104181158192dann.jpg" data-org-width="538" dmcf-mid="HSM9ymBW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4/akn/20241104181158192dan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7월30일 SBS인기가요 무대에서 걸그룹 뉴진스가 아이폰을 들고 서로를 촬영해 간접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이미지출처=SBS인기가요 방송화면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tOVUOj3I0v" dmcf-ptype="general">문제가 된 방송에서 뉴진스는 무대를 마무리할 때쯤 아이폰으로 서로의 얼굴을 촬영하는 퍼포먼스를 약 20초가량 선보였다. 이에 아이폰 모델로 활동 중인 뉴진스가 이러한 퍼포먼스를 한 것은 간접 광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 문제가 된 것은 방송 후 뉴진스의 무대 퍼포먼스와 유사한 연출 방식의 뉴진스 아이폰 광고가 바로 이어진 것이다. </p> <p dmcf-pid="Fn1vn6hLU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SBS는 해당 영상 방영 이후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도 전했다.</p> <p dmcf-pid="3PTrPBEQUl" dmcf-ptype="general">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을 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며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p> <p dmcf-pid="03NR3WQ00h" dmcf-ptype="general">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관계자 징계''과징금 부과' 등으로 나눠진다. 법정 제재 단계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작용한다. 방송법 및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간접광고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해 시청 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것을 뜻한다. </p> <p dmcf-pid="pNpGNRyj3C" dmcf-ptype="general">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갤럭시 Z폴드SE, 삼성닷컴·이통사 모두 '완판 행진' 11-04 다음 어반자카파 ‘열 다섯번째 겨울’ 성공적 포문 ‘대구를 달궜다’ 11-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