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수, 불법스팸 근절 위한 등록사업자 사후관리법 발의 작성일 11-05 18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 맞춰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 담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ji8A5JqRB"> <p dmcf-pid="0d6qJv8tRq"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이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YhkG8CnR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inews24/20241105092135606oztk.jpg" data-org-width="580" dmcf-mid="Ff6qJv8ti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inews24/20241105092135606ozt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민수 의원실] </figcaption> </figure> <p dmcf-pid="UKUH9cphe7" dmcf-ptype="general">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4항 신설을 통해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대량문자전송사업자에 대해 사업 등록 이후 등록 요건의 준수 여부 및 조건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p> <p dmcf-pid="uu1v7o5rLu" dmcf-ptype="general">전기통신사업법과 더불어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현행 '전기통신설비'에 국한돼 있던 수사관할을 '전기통신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대량문자사업자 점검 업무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했다.</p> <p dmcf-pid="7nxKLWQ0dU" dmcf-ptype="general">이 개정안은 한 의원을 비롯해 총 16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곧 발표될 범정부 불법스팸 종합대책과 더불어 실효적 스팸 근절 방안을 담은 법안 통과로 불법스팸 문제가 민생범죄로 이어지는 길목을 원천 차단하는 일에 힘쓰겠다"고 말했다.</p> <address dmcf-pid="zU5SuLZwRp" dmcf-ptype="general">/안세준 기자<span>(nocount-jun@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이연복, 흑백요리사 섭외 1순위? 거절할 것 “우승 경험이 너무 많아” 11-05 다음 "정부·민간 힘 모으면 AI 3대 강국 도약 가능"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