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고인에 청구한 요금 환불…“약정만료 적극 고지·전수조사해야” 작성일 11-05 164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KT, 고인에 6년 넘도록 250만원 요금 청구<br>“시스템체계 개선·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9QzeWA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SH0T7A8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segye/20241105102346880ihii.jpg" data-org-width="680" dmcf-mid="bISXOtnb0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segye/20241105102346880ihi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종로구 광화문 KT 사옥.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5U9t4Iipe" dmcf-ptype="general"> <br> KT가 고인에게 수년간 유선서비스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자 해당 요금을 전액 환불했다. 정치권에서는 동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KT의 자발적인 전수조사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div> <p dmcf-pid="VB4eKnXDFR" dmcf-ptype="general">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KT가 고인이 된 기존 이용자 유족에게 6년이 넘도록 청구한 서비스 요금 250만원을 전액 환불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fu9QzeWApM"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p> <p dmcf-pid="4LcOglf5px" dmcf-ptype="general">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소비자 A씨가 지병으로 숨진 이후에도 A씨 명의로 가입된 KT 인터넷과 TV 요금이 매월 부과되고 있었다.</p> <p dmcf-pid="8UKP7RyjzQ" dmcf-ptype="general">2018년 4월과 2019년 1월이 각각 인터넷과 TV 약정 만기일이었지만, 별다른 고지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 것이다.</p> <p dmcf-pid="6mSXOtnb0P" dmcf-ptype="general">유족이 KT 측에 A씨의 사망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해지를 요청했음에도 인터넷·TV 요금으로 6년간 250만원이 빠져나갔다.</p> <p dmcf-pid="PcsTEGMU06" dmcf-ptype="general">이에 KT는 “고인이기 때문에 연락드릴 방법이 없었다”며 “요금을 계속 내고 있다면 지속 이용 의사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p> <p dmcf-pid="QcsTEGMU08" dmcf-ptype="general">또 다른 피해자도 KT의 서비스 약정 만료를 제대로 안내받지 않아 8년간 유선서비스 요금 118만원이 자동이체 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xt7V36hLU4" dmcf-ptype="general">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건 KT가 약정 만료를 앞둔 유선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문자로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p> <p dmcf-pid="yRoEdmBW7f" dmcf-ptype="general">이 의원이 KT,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를 제외한 3사는 모두 유선서비스의 약정 만료 시점을 문자로 별도 안내했다.</p> <p dmcf-pid="WdawiOKGUV" dmcf-ptype="general">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약정 만료 1개월 전, 약정 만료 다음날, 약정 만료 1년 후 등 총 3회에 걸쳐 문자를 발송한다. LG유플러스도 약정 만료 30일 전, 약정 만료일, 그리고 약정 만료 1년 후에 안내하고 있다.</p> <p dmcf-pid="YfMo8j3IF2" dmcf-ptype="general">반면, KT는 고객의 모바일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약정 정보를 이메일, 앱, 홈페이지, 지로 등의 이용 요금 청구서로만 안내한다. ‘모바일+유선’ 결합상품에서 모바일과 유선 가입자 명의가 같은 고객에게만 문자 서비스를 한다는 것이다.</p> <p dmcf-pid="GOT5C3o9p9"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약정 기간 만료에 대한 안내가 문자 등을 통해 가입자에 적극적으로 고지되지 않을 경우 부당한 요금 청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H3q4pQSgFK"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KT 같은 대기업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관련 내용을 성실히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동일 사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KT는 자발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X0b5Vsdub" dmcf-ptype="general">국윤진 기자 soup@segye.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석훈 "배달 음식 NO..일회용기 너무 싫어" 소신 발언(지닦남) 11-05 다음 "로봇이 지킨다"...네이버 1784, '대한민국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