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정체성까지…98만명 민감정보 불법수집 메타에 과징금 216억 작성일 11-05 17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委 의결…"페이스북 이용자 종교·정치관, 광고주 4천곳에 넘겨"<br>"민감정보 처리시 합법근거 마련 등 요구…국민 개인정보보호에 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A7kh0g20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czElpaV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메타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20155688ggiz.jpg" data-org-width="1024" dmcf-mid="6vn5zeWAz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yonhap/20241105120155688ggi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메타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3KO2RwzTUz"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이나 정치관뿐만 아니라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한 정보를 무단 수집한 메타가 216억원의 과징금 물게 됐다.</p> <p dmcf-pid="09IVerqy07" dmcf-ptype="general">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는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p> <p dmcf-pid="pWeGpQSgzu"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메타에 대해 이 같은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p> <p dmcf-pid="UYdHUxvazU"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uGJXuMTN7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한다.</p> <p dmcf-pid="7QWMaS4100" dmcf-ptype="general">예외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p dmcf-pid="zxYRNv8tp3" dmcf-ptype="general">특히 메타는 무단 수집한 민감 정보를 광고주에게 넘겼다. 약 4천곳의 광고주가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p> <p dmcf-pid="qMGejT6F3F"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특정 종교나 동성애, 트랜스젠더, 북한이탈주민 등 각종 민감정보와 관련한 광고 주제를 만들어 운영했다.</p> <p dmcf-pid="BRHdAyP33t" dmcf-ptype="general">메타는 이용자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자사의 데이터 정책에는 불분명하게 기재했다. 이용자 동의도 별도로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취하지 않았다.</p> <p dmcf-pid="b2CfdmBW01" dmcf-ptype="general">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며 거절했다.</p> <p dmcf-pid="KVh4JsbY35" dmcf-ptype="general">메타는 서비스가 중단됐거나 관리되지 않은 홈페이지를 삭제 또는 차단해야 하는 안전조치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p> <p dmcf-pid="9fl8iOKG3Z" dmcf-ptype="general">이런 점을 노린 해커가 사용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에서 위조된 신분증을 제출해 타인 계정의 비밀번호 재설정을 요청했고, 메타는 위조 신분증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이를 승인했다.</p> <p dmcf-pid="2fl8iOKGzX"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p> <p dmcf-pid="V4S6nI9HzH"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 제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216억1천300만원과 과태료 1천20만원을 부과했다.</p> <p dmcf-pid="f8vPLC2XpG" dmcf-ptype="general">또 ▲ 민감정보 처리 시 합법적인 근거 마련 ▲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명령했다.</p> <p dmcf-pid="4BmKxEuSpY"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해 차별 없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8bs9MD7v3W" dmcf-ptype="general">shlamazel@yna.co.kr</p> <p dmcf-pid="PntowXe7uT"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10만여명 정보 유출 '월급쟁이부자들', 과징금 5110만원 부과 11-05 다음 "사과·대파값 폭등징후, AI로 예측"... '정부박람회'서 10개 모델 경연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