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동의 없이 정보 수집’ 메타에 2백억 대 과징금 작성일 11-05 17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HQaowXe7C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eam5Jqy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bs/20241105120305907jykj.jpg" data-org-width="640" dmcf-mid="ud174NFOl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kbs/20241105120305907jykj.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zJZUVg1mhJ" dmcf-ptype="general"> 이용자의 동의나 정당한 근거 없이 민감 정보를 수집해 온 메타에 대해 개인정보위원회가 과징금 216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p> <p dmcf-pid="qi5ufatshd"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어제(4일) 전체회의에서 메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16억 1천300만 원, 과태료 1천20만 원을 부과하고 근거 마련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p> <p dmcf-pid="Bn174NFOve"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2020년부터 메타가 동의 없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 열람을 거절한 것,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조사해 왔습니다. </p> <p dmcf-pid="bg3BPcphyR" dmcf-ptype="general">우선 메타는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98만 명의 정치관, 결혼 여부 등 민감 정보를 수집했고, 이 정보를 광고 기업 4천 곳에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p> <p dmcf-pid="Ka0bQkUlyM" dmcf-ptype="general">또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의 행태 정보를 분석해 광고에 이용했다고도 개보위는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9NpKxEuSh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는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 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적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2yMowXe7TQ" dmcf-ptype="general">그러나 메타는 민감 정보를 수집하고 맞춤 서비스 등에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정책에 불분명하게 기재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한편 추가적인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VWRgrZdzTP" dmcf-ptype="general">다만, 메타는 조사 기간인 2021년 8월 프로필에서 민감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중단했고, 2022년 3월에는 민감 정보에 해당하는 광고 주제를 파기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p> <p dmcf-pid="fYeam5JqS6" dmcf-ptype="general">이번 조사에서는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열람 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거절해 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p> <p dmcf-pid="4tgDSUNfv8"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41조 제1항)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제3자 제공 현황,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및 내용을 열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8Fawvuj4T4"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메타는 관리되지 않는 홈페이지를 삭제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하지만 하지 않아 한국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개보위는 덧붙였습니다. </p> <p dmcf-pid="63NrT7A8Sf"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메타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p> <div dmcf-pid="Ph8dAyP3SV" dmcf-ptype="general">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Ql6JcWQ0S2" dmcf-ptype="general">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국가 슈퍼컴 6호기 GPU 8천개로 가닥…AI 분야에 연산자원 30% 할당키로 11-05 다음 KIST "양자-고전 컴퓨팅 결합해 더 정확한 양자컴퓨팅 구현"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