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5G 원가 공개 소송 승소, 통신료 낮춰야"…정부·통신사 "법원 결정 존중" 작성일 11-05 17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Rmzalf5W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nG6j3Ih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5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관련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t/20241105163547221rwbi.jpg" data-org-width="540" dmcf-mid="6Tk0isbYC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dt/20241105163547221rwb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5일 오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5G 원가공개 소송결과 발표 관련 추가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bLHPA0CyJ" dmcf-ptype="general">대법원이 정부에게 5G 원가 산정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한 가운데 행정소송을 제기한 참여연대가 "5G 서비스 영업통계 등의 자료를 공개하고 LTE, 5G 요금을 인하하라"고 촉구했다. </p> <p dmcf-pid="y54s7MTNWd" dmcf-ptype="general">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5일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며 이동통신 요금 인하를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인가신청자료'(5G 원가 관련 자료)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W18OzRyjle" dmcf-ptype="general">이들에 따르면 대법원은 5G 원가와 관련한 54개의 세부 정보 중 40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1·2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참여연대는 이로 인해 SKT텔레콤이 2019년 5G 인가신청 당시 요금산정 근거로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향후 3개년 간 5G 예상 가입자 수 및 예측근거, 트래픽 예상 증가량, 각 요금제별 가입예상률과 근거수치, 평균 가입자당수익(ARPU) 추정표, 5G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금액 등 5G 원가를 산정하는데 근거가 되는 중요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공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p> <p dmcf-pid="Yt6IqeWAyR" dmcf-ptype="general">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2018년 2G, 3G 서비스 원가자료의 공개를 결정한데 이어 요금적정성 심사의 검증을 위해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은 큰 반면, 이동통신대기업들의 영업 비밀을 침해할 우려는 크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p> <p dmcf-pid="GG9D06hLyM" dmcf-ptype="general">참여연대는 5G 서비스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거둔 이익과 지출한 비용에 대해 추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단통법 폐지 과정에서 시장 혼탁 우려를 막기 위해 △유보신고제 심의기간 30일 확대 등 실효성 강화 △2~3만원대에 평균데이터 사용량 수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 요금적정성 심사제 도입 △ LTE 반값통신비 시행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도입을 위해 나선다고 밝혔다. </p> <p dmcf-pid="HH2wpPloWx"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와 이동통신사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으나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당연히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따를 것"이라며 "단통법 폐지 관련 후속 정책 등은 여야가 의지를 가진 만큼 희망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3D 드론쇼에 콘서트, 장터까지 한가득.. 순천 콘텐츠 축제에 20만 명이 열광했다 11-05 다음 한·미 공동개발 '태양 코로나그래프' 5일 발사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