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한국인 98만명 민감정보 광고주에 넘겨" 작성일 11-05 18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인정보위, 메타에 216억 규모 과징금 부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7d2HbDxM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7d2HbDx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5/BUSINESSWATCH/20241105170808305dfvg.jpg" data-org-width="520" dmcf-mid="BPifZ9rRJ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5/BUSINESSWATCH/20241105170808305dfvg.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0xBy7A8Jn" dmcf-ptype="general">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광고주에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다.</p> <p dmcf-pid="2JINVo5rRi"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에 216억2320만원의 규모의 과징금·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p> <p dmcf-pid="V3QqTuj4eJ"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과거에 페이스북 프로필을 통해 국내 이용자 약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 동성과 결혼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했다. </p> <p dmcf-pid="fDZCisbYdd" dmcf-ptype="general">또한 이러한 정보를 광고주에게 제공했고, 약 4000개 광고주가 이를 이용한 것이 확인됐다. </p> <p dmcf-pid="4NywxkUlJe" dmcf-ptype="general">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 클릭한 광고 등 행태정보를 분석해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사실도 있었다. </p> <p dmcf-pid="8NywxkUlL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은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엄격히 보호해야 할 민감정보로 규정해 원칙적으로 처리를 제한하고 있다. </p> <p dmcf-pid="6ZfpCFLKMM" dmcf-ptype="general">예외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메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었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p> <p dmcf-pid="PyB5wHRudx" dmcf-ptype="general">또한 메타는 사용하지 않는 계정 복구 페이지를 제거하지 않아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해킹돼 유출되기도 했다.</p> <p dmcf-pid="QYKtmZdziQ"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에 대해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합법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할 것과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성실히 응할 것을 시정 명령했다.</p> <p dmcf-pid="xO3Talf5dP"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처분은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우리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처리를 할 때 의무를 준수해야 함은 물론, 개인정보의 열람 제공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yH23O1iBJ6" dmcf-ptype="general">김동훈 (99re@bizwatch.co.kr)</p> <p dmcf-pid="W18ul0g2L8"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카카오 정신아 "GPU·IDC·데이터 있어야 AI 경쟁…민관 협력해야" 11-05 다음 [스포츠머그]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축구협회 감사 최종 브리핑 중 선포한 뜻밖의 약속 11-05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