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텔레그램, 국내 규제 대상…성범죄물 게시자 탈퇴시켜야” 작성일 11-06 16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PbONFOWh"> <p dmcf-pid="GkAJ1S41SC"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앞으로 더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p> <p dmcf-pid="HEcitv8thI" dmcf-ptype="general">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지인 능욕’ 등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문제를 계기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XShEbtnbhO" dmcf-ptype="general">정부는 오늘(6일)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ZvlDKFLKhs" dmcf-ptype="general">당국은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을 공유하기 위해 오픈 채널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접속을 유도하는 행위도 법에 저촉되는 ‘청소년 유해물 제공·매개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에 해당한다며 플랫폼 사업자 규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p> <p dmcf-pid="5TSw93o9Tm" dmcf-ptype="general">불법 딥페이크 영상물이 주로 유통되는 텔레그램 등 플랫폼이 청소년 유해물을 제공 또는 매개하는 통로로서 국내 대리인 지정이나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이들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됩니다.</p> <p dmcf-pid="1Li6yrqyTr" dmcf-ptype="general">네이버, 메타 등 기존에 당국의 관리 아래 있는 플랫폼 사업자들은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 대상입니다.</p> <p dmcf-pid="tonPWmBWlw" dmcf-ptype="general">다만, 텔레그램 등 해외에 뿌리를 둔 플랫폼이 국내 규제에 좀처럼 대응하지 않는 것은 플랫폼 의무 강화 방침의 한계로 지적됩니다.</p> <p dmcf-pid="FgLQYsbYTD" dmcf-ptype="general">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은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고 수사와 관련한 협조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3cjd5lf5vE" dmcf-ptype="general">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영상물 유통 방지책, 신고·삭제 처리 결과, 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을 담아 매년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허위 사실을 포함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0kAJ1S41hk" dmcf-ptype="general">디지털 성범죄물을 게재한 이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텔레그램, 다크웹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영역의 모니터링 인원을 증원할 방침입니다.</p> <p dmcf-pid="pEcitv8thc" dmcf-ptype="general">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을 AI 등 최신 기술로 최소화하기 위해 차단·탐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딥페이크 보안 기술을 특허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해 3개월 내 신속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p> <div dmcf-pid="Ucjd5lf5WA" dmcf-ptype="general"> 또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인공지능 기본법에 AI 합성 콘텐츠를 플랫폼에 게재할 때 AI 생성물임을 표시하는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를 담도록 하고 규정을 어길 때는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br> <div> <br>■ 제보하기 <br>▷ 전화 : 02-781-1234, 4444 <br>▷ 이메일 : kbs1234@kbs.co.kr <br>▷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br>▷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div> </div> <p dmcf-pid="ukAJ1S41Wj" dmcf-ptype="general">김유대 기자 (ydkim@k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트럼프 지지' 머스크, 트럼프와 개표 방송 함께 본다 11-06 다음 '2024 메타버스 이노베이션 대상' 영예의 대상은 DUG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