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부풀리기' 의혹 '중과실' 결론…카카오모빌리티 "겸허히 수용"(종합) 작성일 11-06 19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모빌리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 위해 노력하겠다"<br>과징금 34억6000만원…류긍선 대표와 전 CFO에 과징금 3.4억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TXzuHRudc"> <p dmcf-pid="Zml1ZhVZLA" dmcf-ptype="general">[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가맹택시 사업을 하며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금융 당국의 제재 결정에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융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6일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SGupYxpe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inews24/20241106160658692piix.jpg" data-org-width="580" dmcf-mid="HLGupYxpJ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inews24/20241106160658692pii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figcaption> </figure> <p dmcf-pid="1hWp3yP3MN"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tfxNgQSgRa"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에 제재 결정을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류긍선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4000만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p> <p dmcf-pid="FNDTSEuSRg" dmcf-ptype="general">앞서 금융감독원은 '고의' 1단계를 적용해 증선위에 제재안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제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 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제공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p> <p dmcf-pid="3eomwLZweo"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에 총액법을 적용해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상해 왔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이 경우 사실상 단일한 계약이기 때문에 순액법을 적용하고 운임의 3~4%만을 매출로 계상해야 한다고 봤다. 매출을 고의로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카카오모빌리티는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기존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p> <p dmcf-pid="0W5BzZdzRL" dmcf-ptype="general">위반 동기를 '고의'로 봤던 금융감독원과 달리 증선위는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결론을 냈다. 기업공개(IPO)를 위해 의도적으로 회계 기준을 회사에 유리하게 잡아 매출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증선위는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로 별도 의결하면서 실질적인 조치 수준은 원안에 준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pVQaoPlodn" dmcf-ptype="general">금융 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처리 위반에 대해 '중과실'을 인정하면서 향후 수수료 기반 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유사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p> <address dmcf-pid="U3zP87A8ei" dmcf-ptype="general">/정유림 기자<span>(2yclever@inews24.com)</span> </address>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나비, 인사혁신처 출범 10주년 로고송 참여…기획부터 곡작업까지 11-06 다음 게임물관리위, "등급분류 기준에 이용자 의견 적극 반영"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