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위반 중징계 조치 작성일 11-06 19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모빌리티 "겸허히 받아들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smhddYcpT"> <p dmcf-pid="WniabbDxpv" dmcf-ptype="general">(지디넷코리아=안희정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재무제표의 매출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했다는 이유로 카카오모빌리티에 중징계를 내렸다. 증선위는 회사의 위반행위와 관련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향후 수사로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가 있다고 봐 심의 자료를 수사 참고 목적의 '업무 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p> <p dmcf-pid="YEkmQQSguS" dmcf-ptype="general">6일 증선위는 제19차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직무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7ubvv8tu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모빌리티 CI"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6/ZDNetKorea/20241106233546481gilz.png" data-org-width="634" dmcf-mid="x1slJJGkz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6/ZDNetKorea/20241106233546481gilz.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모빌리티 CI </figcaption> </figure> <p dmcf-pid="H68MFFLKUh" dmcf-ptype="general">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천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전 재무담당 임원(CFO)에게 각각 3억4천만원 등 총 41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추후 금융의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전 재무담당임원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회사, 대표이사, 전 재무담당임원) 등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p> <p dmcf-pid="XKbfGGMUpC" dmcf-ptype="general">증선위는 약 6개월간 여러차례 회의를 통해 동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고,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 특히,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구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판단에 신중을 기했다. </p> <p dmcf-pid="ZLnNKKwM7I" dmcf-ptype="general">증선위에 따르면 회사는 자회사(100% 종속회사)인 KMS(케이엠솔루션)를 통해 택시에게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계약도 체결했다. </p> <p dmcf-pid="5QPe00g2UO" dmcf-ptype="general">이러한 계약구조에서, 회사는 제4기(2020년)~제6기(2022년)까지의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게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p> <p dmcf-pid="1uUBSS41zs" dmcf-ptype="general">반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이른바 ‘순액법’)했어야 한다고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었음을 지적했다.</p> <p dmcf-pid="tbBVYYxpum"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증선위는 KMS가 회사의 대리인에 불과하고, 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제공받는 운행데이터 등에 대한 신뢰할만한 공정가치를 산출하지 못했음에도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F5Z3rrqyur" dmcf-ptype="general">증선위는 회사가 주식시장 상장(IPO)을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 구조를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p> <p dmcf-pid="3037CC2Xzw" dmcf-ptype="general">그 결과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했고 그 과정에서 공모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는 매출액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면서 결정되는 것이며, 설령 매출액 기반으로 공모가를 산정하는 경우일지라도 매출액의 절대 금액뿐 아니라 배수(multiple)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회사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0goA22me7D"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증선위는 신사업 초기(2020년~)에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정책을 수립했고, 과세당국으로부터 운행데이터 수집 및 마케팅 참여 대가로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를 익금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의 실질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제반 상황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pjNE44IiUE" dmcf-ptype="general">다만, 감리과정에서 발견된 사안중에 증선위·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으나 향후 수사 등 사법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보아 증선위 심의자료를 수사참고 목적의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p> <p dmcf-pid="UcAw66hLuk"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p> <p dmcf-pid="ufVP55Jq3c"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 <p dmcf-pid="7QPe00g2zA" dmcf-ptype="general">안희정 기자(hjan@zdne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짠돌이’ 김종국, “대통령 표창도 ‘현수막’ 없이…8만원 아끼려 비수면 내시경까지?” 11-06 다음 '나는 솔로' 23기 솔로남 나이・직업 공개…영호 "1988년생 변호사" 11-06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