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예치금 이자 내린다…거래소 격차 커지나 작성일 11-07 161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연결은행 이자만 지급…거래소 재원 활용 불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QcyQmBWJ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drXdhVZi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BUSINESSWATCH/20241107104505919bklb.jpg" data-org-width="645" dmcf-mid="BoYqE1iB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BUSINESSWATCH/20241107104505919bklb.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9fghfkUlR5" dmcf-ptype="general">가상자산거래소들이 이용자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올렸던 예치금 이자를 다시 내린다.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지만 애초 은행 지원을 두둑이 받은 대형거래소만 유리해져 업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p> <p dmcf-pid="27ME7nXDLZ" dmcf-ptype="general">7일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예치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모범규준은 예치금 운용수익 외 다른 재원으로 이자를 충당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 외 거래소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이자를 더 얹어주지 못하게 규정했다.</p> <p dmcf-pid="VRDGRI9HiX"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일부 거래소들은 현재 제공 중인 이자율을 내리는 게 불가피해졌다. 현재 업비트 2.1%, 빗썸 2.2%, 코인원 2.3%, 코빗, 2.1%, 고팍스 1.3%를 적용 중으로 이 중 업비트 등은 은행이 온전히 이자를 감당하고 있지만, 자체 부담분이 있는 빗썸과 코빗은 이자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fwHbwFLKiH" dmcf-ptype="general">빗썸은 현재 농협이 2.0%를 부담하고 나머지 0.2%를 자체 부담하고 있으며, 코빗은 신한은행이 1.5%, 자체 부담이 0.6%로 알려졌다. 코빗은 이달 들어 기존 2.5%의 이자율을 0.4%포인트 내린 바 있다.</p> <p dmcf-pid="4nO1nv8tJG" dmcf-ptype="general">이로써 거래소들의 예치금 이자율은 지난 7월 거래소들이 최초 공지했던 이자율로 되돌아갔다. 다만 업비트와 코인원은 각각 케이뱅크, 카카오뱅크와 재협상을 통해 이자 상승분을 은행 전액 부담으로 해 현재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8al0aYxpdY" dmcf-ptype="general">다만 예외는 뒀다. 은행의 운용 수익이 저조해 예치금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거래소들이 자체 부담으로 줄어든 이자를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p> <p dmcf-pid="6EYqE1iBnW" dmcf-ptype="general">이렇게 과당 경쟁은 막았지만 거래소간 이자율 격차가 벌어져 업계 불균형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형 거래소는 2% 이상을 지급하지만 중소거래소는 1%대 이자를 지급해 이용자들이 대형거래소로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PdrXdhVZMy" dmcf-ptype="general">또 이번에 마련한 모범규준이 거래소와 고객 관계만 집중하고 은행과 거래소 관계는 외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자율 격차와 이로 인한 불공정 경쟁은 애초 은행과 거래소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를 묵과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Q38N3RyjdT" dmcf-ptype="general">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과당경쟁을 막는 효과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대형거래소 쏠림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있다"며 "애초 문제는 은행과의 관계에서 거래소들의 협상력 차이로 발생했는데 이러한 점은 무시하고 거래소만 규제하는 당국의 조치가 아쉽다"고 말했다.</p> <p dmcf-pid="xzRDzLZwnv" dmcf-ptype="general">최용순 (cys@bizwatch.co.kr)</p> <p dmcf-pid="yKisKNFOdS"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삼성과 SK, AI 혁신의 서로 다른 두 얼굴 [한양경제] 11-07 다음 마우저, 로보틱스·머신비전 위한 ST 'B-CAMS-IMX' 모듈 공급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