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해야" 통보 작성일 11-07 15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넘어 요건 충족<br>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방안도 검토 중</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P3U8Vsdpj"> <p dmcf-pid="yWAETlf5uN"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청소년 보호 책임자로 지정하고, 관련 계획 수립 및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6Fp42mez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akn/20241107113422931gnrx.jpg" data-org-width="526" dmcf-mid="QAFp42me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akn/20241107113422931gnrx.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Yxp7P4Iipg" dmcf-ptype="general"> <p>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9~10월 두 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문서를 보냈다. 그러나 텔레그램은 기한 내 회신하지 않았다.</p> </div> <p dmcf-pid="GkPMAatszo" dmcf-ptype="general">이에 텔레그램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날 지정 결과를 제출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 자료를 내도록 요청했다. </p> <p dmcf-pid="HdzbRQSg3L"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 시행령 25조에 따르면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에 해당한다.</p> <p dmcf-pid="Xo9fndYcFn" dmcf-ptype="general">평균 이용자 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 평균 이용자 규모를 발표하는 두 개의 전문기관들의 통계를 참고했을 때 지난해 4분기 기준 평균 84만8000명이었다.</p> <p dmcf-pid="Znb2JRyjui"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해외 기업의 경우 회신 기간을 2주로 설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텔레그램 측에서 회신이 없을 경우 방통위는 과태료 처분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p> <p dmcf-pid="5Nf6gnXDpJ" dmcf-ptype="general">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텔레그램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이력을 근거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p> <p dmcf-pid="1qyG7paVzd"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국내 텔레그램 이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서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적 의무 이행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요구에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p> <p dmcf-pid="tSgjhOKGze" dmcf-ptype="general">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보를 기점으로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p> <p dmcf-pid="FVZt9BEQ3R" dmcf-ptype="general">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방사성 암 치료제, 6년 안에 원료부터 우리 손으로 11-07 다음 이종구조 4인치 반도체 국내 첫 개발…"AI 반도체로 활용"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