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사업자' 통보 작성일 11-07 14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7k7CsbYV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s4hdMTNf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oneytoday/20241107115347733dter.jpg" data-org-width="400" dmcf-mid="QHEzhOKGq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7/moneytoday/20241107115347733dte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WSMWgnXDBR" dmcf-ptype="general">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7일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YO8lJRyjKM"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실질적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 9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문서를 송부했다. 그러나 기한 내 회신받지 못했다.</p> <p dmcf-pid="G8yxtZdzKx" dmcf-ptype="general">이에 방통위는 타 단체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일일평균 이용자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텔레그램의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이 넘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p> <p dmcf-pid="HiFgB7A8bQ" dmcf-ptype="general">정보통신망법시행령 제25조는 전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타 전문기관들이 발표한 텔레그램의 1일 이용자 수는 작년 4분기 기준 평균 84만 8000명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p> <p dmcf-pid="XtjpswzT9P" dmcf-ptype="general">방통위는 지속된 요구에도 불응할 경우 단계적 제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지정(결과 제출)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ZZgFwkUlb6" dmcf-ptype="general">텔레그램과의 소통 경로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핫라인'을 통해 텔레그램 측에 통보했다"며 "국내법상 의무 이행 요청에 대해 텔레그램 측에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 <p dmcf-pid="5XotDcph28" dmcf-ptype="general">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사업자 통보를 통해, 텔레그램이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유해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1iFgB7A8b4" dmcf-ptype="general">변휘 기자 hynews@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김혜은 돈 막 쓰기 시작한 박지영, 이렇게 쫄깃할 수가(다리미 패밀리) 11-07 다음 낮에 꾸벅꾸벅 조는 당신, 식곤증 아닌 치매 전조증상? [달콤한 사이언스] 11-07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