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대·지방체육자치법 제정…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위한 방안 제시 작성일 11-08 22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적 지원 제안</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11/08/NISI20241108_0001698404_web_20241108154759_20241108201620218.jpg" alt="" /><em class="img_desc">[전주=뉴시스] 8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08 *재판매 및 DB 금지</em></span>[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전국 각지의 체육인들이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br><br>8일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br><br>이번 토론회는 지방체육회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br><br>지방체육회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으로 인해 재정 확보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r><br>행사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김윤덕, 임오경 의원을 비롯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박재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손석정 더코리아스포츠포럼 공동대표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다.<br><br>토론회 발제를 맡은 손석정 대표는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체육 예산이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예산이 최소 1%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br><br>손 대표는 "체육과 국민 건강이 중요하다. 예산을 늘려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 정부 예산, 기금으로 인프라와 지방체육회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br><br>이어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지방체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건강증진사업 정책적 지원 등을 제안했다.<br><br>국민건강증진사업 지원은 건강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국가 지원사업으로 접근하며 지역별 건강증진사업은 지방체육회가 전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br><br>현행 국민체육진흥법 18조 3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br><br>지방체육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br><br>토론자로 행사에 참석한 김명식 진천군체육회장은 "지원이 필요할 때 조례를 통해 바꿔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줄 알았다"면서 "'조례로 정한다'는 부분을 그대로 두고 개정하지 않으면 지금 현실에서 나아갈 수 없다"고 전했다.<br><br>이규생 인천광역시체육회장은 재정 확보를 위해 '조례로 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지방체육회 수입을 위한 기부금품법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김동준-지예은 되는 주식? 러브라인 조짐 ft.베이비몬스터 11-08 다음 이혜영, '前남편 이상민' 언급 "계속 얘기하며 나올 수 없어" 1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