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숙 포스트잇 메모, 증거가치는?[SK 이혼소송 대법원 쟁점③] 작성일 11-08 15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법원, 김옥숙 메모 증거여부 심리 전망<br>"메모 증거력 다투는 절차 없었다" 쟁점될 듯<br>약속어음 진위 여부도 대법원서 가릴 사안</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294L0g2f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YWXqsbYb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ewsis/20241108202318564nabv.jpg" data-org-width="720" dmcf-mid="UgSWUD7vb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08/newsis/20241108202318564nab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dmcf-pid="zJdLmfOJ9D" dmcf-ptype="general">[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을 심리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증거 가치가 있느냐 여부도 관심 대상이다. </p> <p dmcf-pid="qhCv3cphfE" dmcf-ptype="general">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대라는 역대 최대 재산 분할액이 나온 데에는 김 여사의 '선경 300억' 포스트잇 메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BYWXqsbYbk" dmcf-ptype="general">그러나 일부에선 항소심 재판부가 해당 메모에 대한 증거력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만큼 대법원이 김 여사의 메모나 약속어음에 대해 집중 심리할 가능성이 높다.</p> <p dmcf-pid="bEkrYiHEBc" dmcf-ptype="general">9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김옥숙 여사의 포스트잇 메모 및 비자금 약속어음과 노 전 대통령의 자금이 선경에 유입됐다는 노소영 관장 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KbB2JtnbKA"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가 '입증 책임'을 갖는 노 관장에게 충분한 근거를 요구했는지 여부도 살펴볼 가능성이 크다.</p> <p dmcf-pid="9mrIZg1mKj" dmcf-ptype="general">앞서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1990년대 노 전 대통령이 사돈 최종현 선대회장 등에게 300억원대 비자금을 건넸다고 주장하며 대가로 갖고 있던 약속어음과 김 여사 메모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p> <p dmcf-pid="2153VS41fN" dmcf-ptype="general">김 여사의 메모에는 '선경 300억', '최 서방 32억' 같은 내용이 적힌 것이 전부다. </p> <p dmcf-pid="VHenrVsdBa" dmcf-ptype="general">노 관장 측은 선친이 건넨 비자금을 최 전 회장이 증권사 인수 및 SK 전신 선경그룹 사업, 경영활동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회장 측은 당시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자금 등 각종 유무형의 혜택을 받은 바가 전혀 입증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p> <p dmcf-pid="f7cwWJGkVg" dmcf-ptype="general">이에 1990년대와 200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드러나지 않았던 단서가 증거로써 효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p> <p dmcf-pid="4XdLmfOJfo"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메모에 대한 증거력'을 다투는 절차를 갖지 않고, 충분한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김옥숙 여사 메모에 등장하는 '맡겨둔 돈'을 받은 인물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p> <p dmcf-pid="8YMJD9rRbL" dmcf-ptype="general">'약속어음'에 대해서도 노 관장 측은 어음 사본을 제출하며, 이를 선경에 300억원을 맡겼다는 증표라고 주장했다. 이 어음은 50억원짜리 6장으로 구성됐는데 현재 4장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 dmcf-pid="6VOltj3I2n" dmcf-ptype="general">이 역시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p> <p dmcf-pid="PVOltj3IKi" dmcf-ptype="general">통상 약속어음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지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옥숙 여사 메모에 '맡겼다'고 주장하는 자금 대부분은 차용증 형태였다. 이는 비자금 조사 때 발각돼 국고로 환수됐다.</p> <p dmcf-pid="QbwOXo5rfJ" dmcf-ptype="general">되레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노후자금 차원의 목돈을 선경 측에 요구했고, 이에 선경이 약속어음을 견질성으로 끊어줬다는 정반대 주장이 나오고 있다.</p> <p dmcf-pid="xj07PYxpqd" dmcf-ptype="general">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사실상 '노태우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발판이 됐고,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지원을 업고, SK가 이동통신사업 진출에 성공했다는 판단이다.</p> <p dmcf-pid="yVOltj3IVe"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leejy5223@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태연 신보 감성...불완전함 속 위로 찾는다 11-08 다음 검은 비자금도 상속·증여 대상 가능한가?[SK 이혼소송 대법원 쟁점④] 11-08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