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미성년자 SNS 중독, 저커버그 책임없어” 작성일 11-11 138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uWBhuj4p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qH9vqkP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미국 플랫폼 기업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092408088veyx.jpg" data-org-width="3678" dmcf-mid="b4em6EuS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chosunbiz/20241111092408088vey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미국 플랫폼 기업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25I3D5Jq79" dmcf-ptype="general">미국 법원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중독을 방치했다며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에게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p> <p dmcf-pid="VBX2TBEQ7K" dmcf-ptype="general">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지방법원은 지난 7일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에 따른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신 건강 위험성을 숨기도록 지시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본 로저스 판사는 “(저커버그 CEO가) 기업 활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p> <p dmcf-pid="fuWBhuj43b" dmcf-ptype="general">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즉각 반발했다. 원고 측 프레빈 워런 모틀리라이스 파트너변호사는 “빅테크가 고의로 아이들의 안전보다 회사 이익을 우선시하는 행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계속 증거를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고들은 뉴욕 텍사스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애리조나 등 13개 주 법률에 따라 저커버그 CEO를 대상으로 소송을 냈다.</p> <p dmcf-pid="4LfNBLZw0B" dmcf-ptype="general">다만 이번 판결과 별개로 메타에 같은 혐의로 제기된 소송이 정반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로저스 판사는 지난해 메타가 자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 2건을 기각해 달라며 낸 요청을 지난달 모두 거부했다. 이번과 달리 원고 측이 소송을 이어가기에 구체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8UyqCUNf7q"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GC녹십자 "MSCI ESG 평가 'A등급' 획득" 11-11 다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LG헬로비전 DX DATA SCHOOL’ 4기 교육생 모집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