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12일 승인 여부 결론 작성일 11-11 180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1/0005882859_001_20241111104219578.jpg" alt="" /></span></TD></TR><tr><td>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가 12일 결정된다.<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br><br>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br><br>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선에 도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br><br>스포츠공정위는 앞서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3선 도전 의사를 표명한 이기흥 회장에 대한 사전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소위 사전 심의 내용을 토대로 12일 예정된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br><br>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br><br>이 회장은 체육회장직을 연임하지 못하거나 내년 체육회장에서 낙선할 경우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을 상실한다는 점을 근거로 3연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br><br>대한체육회 노동조합이 이 회장의 연임에 반대하며 선거 불출마를 요구하고 있고, 간부급을 비롯한 직원들 일부도 3선 도전에 반대 입장을 보인다.<br><br>여기에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업무 방해와 금품 등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점도 연임 도전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보디빌딩 스포츠지도사 제도화 공청회 개최 11-11 다음 네이버 "AI로 검색 요약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