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이기흥 체육회장, 조사 결과 따라 직무 정지도 가능” 작성일 11-11 161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1/0005883310_001_20241111180707761.jpg" alt="" /></span></TD></TR><tr><td>유인촌 문체부 장관(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의 직무 정지 가능성을 언급했다.<br><br>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현안 질의에서 채용 비리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기흥 회장에 대해 “국정감사 결과와 스포츠 윤리센터 조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받아본 뒤 징계 요청을 할 것인데,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br><br>정부 국무 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 점검단은 10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직원들의 비위 혐의를 발견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회장은 2022년 9월 자신의 딸 친구를 진천선수촌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종용해,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복무 점검단은 이 회장의 8명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돼 있다.<br><br>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장의 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 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 요구할 수 있다. 기타 공공 기관의 장인 대한체육회장이 채용 비위에 연루됐기 때문에 주무 부처인 문체부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킬 권한이 있는 것.<br><br>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유 장관에게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비위 혐의 8명에 대해서는 지금 즉시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대한체육회장은 문체부가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고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다. 나머지 체육회 직원들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징계 권한이 없어 체육회에 징계를 맡기는 안으로 공문을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br><br>이기흥 체육회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종합 감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데 당시 진천선수촌 인근 식당에서 체육회 직원들과 폭탄주 회식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11일 열린 현안 질의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는 이기흥 회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양당 간사 협의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br><br>문체위는 19일 체육회에 대한 현안질의를 다시 추진하고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 승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현역 여자 경찰관, 무패 여고생 파이터와 KMMA 대결...그 결과는? 11-11 다음 '정년이' 특별 출연인데…"故남해성 향한 보답" 문소리, 1년간 판소리 연습 이유 [TEN인터뷰]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