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비만치료제 ‘위고비’ 불법 판매 정보에 접속차단 작성일 11-11 149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사 처방 필요한 전문의약품<br>온라인 통한 피해 확산 방지위해 신속한 ‘차단’ 결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u4NU9rRat"> <p dmcf-pid="4LwXncphA1"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가 11일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김정수)를 열고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광고 및 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결정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jFyeatsc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183705972snrd.jpg" data-org-width="670" dmcf-mid="2TjeZUNfa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1/Edaily/20241111183705972snrd.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fRTr2xvaa5" dmcf-ptype="general">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위고비’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온라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가격 정보, 후기 및 광고성 정보, 그리고 ‘위고비’를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정보는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iv> <p dmcf-pid="45dfSXe7AZ"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방심위는 해당 정보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즉각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했다.</p> <p dmcf-pid="8pgxG3o9kX"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최근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면서 온라인에서의 불법 판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의적절하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dmcf-pid="6kpGiA0CjH" dmcf-ptype="general">방심위는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식·의약품 광고 및 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정보를 차단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p> <p dmcf-pid="Pw7ZoEuSaG" dmcf-ptype="general">김현아 (chaos@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병역 회피 혐의' 나플라, 군 복무 재개 "성실하게 끝내고 돌아올 것" 11-11 다음 '과징금 151억' 부과받은 카카오, 개인정보위 상대로 불복 소송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