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혐의’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작성일 11-11 168 목록 <span id="img_0" class="thum_img" style="display:block"><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9/2024/11/11/0000290692_001_20241111200912828.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사진=뉴스1)</em></span><span id="img_0caption" style="display:inline-block;"></span></span><br><br> 국무조정실로부터 비위 점검을 받고 수사 의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직무가 정지됐습니다.<br><br>문체부는 11일 이기흥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br><br>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br><br>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습니다. <br><br>해당 법률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이전 문화체육관광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11-11 다음 이재용 회장 4차 공판서 재판부, “부정행위 범위 불분명”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