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비위 혐의’ 작성일 11-11 200 목록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396/2024/11/11/0000693763_001_20241111202216938.jpg" alt="" /></span> </td></tr><tr><td> 사진=뉴시스 </td></tr></tbody></table>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일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br> <br>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사용 등의 사유로 대한체육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br> <br>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br> <b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br> <br> 이혜진 기자 hjlee@sportsworldi.com<br> 관련자료 이전 [속보]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채용·금품 비위 혐의 수사 촉구" [공식발표] 11-11 다음 20년만 맞선 주병진, 미모女 스킨십에 당황 “기습적으로 당했다” (이젠 사랑)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