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수사 촉구” 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전격 통보…3연임 도전에 타격 작성일 11-11 189 목록 [데일리안 = 김태훈 기자] <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4/11/11/0002891584_001_20241111221707978.jpe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 ⓒ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em></span>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전격 통보했다.<br><br>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알렸다.<br><br>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 직원 부정 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br><br>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 지난달 8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체육회 임직원 등 관련자 70명을 대면 조사했다. 점검단은 체육회에서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br><br>직무 정지는 대한체육회장 3연임을 노리는 이기흥 회장 행보에 큰 타격이 될 전망이다.<br><br>이 회장은 2016년 처음 회장에 당선, 한 차례 연임에도 성공했다. 연임 임기는 올해로 만료된다.<br><br>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은 임기(4년)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선 이상 연임에 나서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공정위는 국제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활동 여부),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고 있는 공정위원회장을 비롯해 이 회장이 임명한 심사위원들도 직무 정지 조치를 받은 이 회장에게 3선 도전의 길을 열어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료 이전 [TVis] ‘가정폭력+월급 갈취’ 20대 가족 고민에 서장훈 “천륜 끊어라” (‘물어보살’) 11-11 다음 “여자라면 먹고 싶다” 정신나간 소리에 방심위 ‘주의’ 결정 11-11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