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기흥 3연임 가능?…스포츠공정위 반응 먼저 들어보니 작성일 11-12 203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체육회 스포츠공정위, 12일 전체회의서 이기흥 회장 연임 승인 논의<br>'부정채용·금품 수수 등 혐의' 이기흥 회장, 도덕성·리더십 타격</strong><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8/2024/11/12/0000914443_001_20241112015408780.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경남 김해시 아이스퀘어호텔에서 열린 '체육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대한체육회장·회원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em></span></div><br><br>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3선에 도전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가 12일 열린다. 대한체육회 정관상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3선에 도전하려면 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br><br>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회장은 공정위 심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였다. 이 회장 취임 뒤 공정위가 사실상 연임 승인 거수기가 됐기 때문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 받은 이 회장 취임 전 공정위의 스포츠단체장 연임 승인률은 22.2%(153건 중 34건)에 불과했으나 이 회장 취임 후엔 91.6%(239건 중 219건)로 급증했다. <br><br>하지만 대한체육회 비리 점검 결과가 주말에 발표되며 이 회장의 심의 통과 여부는 안갯속인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한 달간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에 나서 이 회장이 직접 개입한 직원 부정 채용과 금품수수,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를 밝혀내서다. <br><br>다만 아직 체육계는 공정위가 이 회장 측 사람들로 구성돼 이 회장의 도덕성과는 별개로 이 회장에 유리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병철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원 15명이 모두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이 회장이 직접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br><br>이에 본지는 심의를 하루 앞둔 11일 공정위 부위원장과 공정위원들에게 '이 회장이 사실상 자기가 임명한 위원들에게 3선 도전 여부 심사를 맡기는 것이 이해충돌이자 자기심판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여론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었다. <br><br>공정위 부위원장인 문강배 법무법인 한일 대표 변호사는 "이 회장과 평소 좀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이해충돌에 안 걸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공정위원으로 임명된 인물들이 이 회장의 편을 들 것이란 추측은 오히려 공정위의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체육회 정관에 따라 예외적인 3선 도전의 합리성을 평가할 것이다. 원칙에 따라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br><br>전직 헌법재판소 연구관인 김기열 위원은 "이해충돌 등의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이나 대법원 판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이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논리에 따라야 한다"며 "체육회장도 마찬가지로 사법부인 공정위를 임명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체육회장이 아닌 제3기관이나 정부에서 한다면 체육회의 자율성,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했다.<br><br>이에 한 체육계 고위 관계자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맞지만 그 전에 물밑에서 여야가 서로 견제하고 충돌하며 공정한 인사안을 가져와야 가능한 것"이라며 "공정위를 임명할 때 이런 견제 기능이 작동한 적 있는가 스스로 반성부터 하고 심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br><br><div><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88/2024/11/12/0000914443_002_20241112015408825.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em></span></div><br><br>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인 허상구 위원은 "이 회장이 임명했더라도,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공정위원들을 추천한다"며 "추천 받은 인물들이 스포츠를 공정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그는 "굳이 3선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업적이 무엇인지 등 위원들 각자 독립적으로 이 회장의 연임 필요성을 다각도로 검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br><br>옛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오진학 위원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공정위원들을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뒤 임명하게 된다"며 "체육계의 사람들이나 그들과 가까운 인물들은 자연스레 만날 수 있지만, 이는 특수 관계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br><br>반면 최종균 선문대 교수는 "이번 심사는 공정위원들의 다수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구조적 문제 개선의 필요성도 언급하면서도 "이미 제도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br><br>이 회장의 3선 연임 여부를 결정할 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진행했다. 이 회장은 무난하게 소위를 통과했다. 12일에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연임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br><br>공정위는 1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과반 이상 참석해, 참석 인원 중 과반 이상 찬성을 얻어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김병철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위원장으로 있고, 부위원장으로 김희석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와 문강배 법무법인 한일 변호사, 윤병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를 두고 있다. <br><br>또 김기열 전 헌법재판소 연구관과 김민정 한국외대 글로벌스포츠학과 교수, 박현이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장, 설수영 경기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오진학 전 대한체육회 사무차장, 이정화 KBS 기자, 이현혜 법무법인 해송 부설 인권연구소장, 정병택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최종균 선문대 무도학부 교수, 허상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허현미 경인여대 소포츠헬스케어학과 교수가 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br><br> 관련자료 이전 '최동석과 막장 이혼' 박지윤, 구설수에도 미소…강력 멘탈 자랑 11-12 다음 ‘연수입 63억’ 진우♥해티, 유튜버 수입 진실은? (동상이몽2)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