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수사 받는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작성일 11-12 202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비위 혐의… 사실상 3선 도전 불발</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5/2024/11/12/2024111200490451831_1731340144_1731327550_20241112025509526.jpg" alt="" /><em class="img_desc">최현규 기자</em></span><br>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b>사진</b>)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직무 정지까지 당하면서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br><br>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br><br>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을 근거로 삼아 문체부는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 또는 혐의가 있거나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문체부는 “체육회는 동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고 전했다.<br><br>전날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확인이 되면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br><br>이 회장은 최근 연임 심의를 맡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식적으로 연임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3선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됐다.<br><br>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의 연임 심의 결과는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던 체육회 노동조합은 공정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이 회장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관련자료 이전 오상욱-구본길 빠져도… 한국 펜싱 男사브르, 월드컵 단체전 정상 11-12 다음 프로당구 ‘김가영 시대’… 사상 첫 투어 24연승 위업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