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직무 정지 통보 작성일 11-12 178 목록 <b><b>부정채용·횡령 등 수사 의뢰 이은 조치<br>이 회장 3연임 12일 심사… 제동 불가피</b><br></b><br>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 <br>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br> <table class="nbd_table"><tbody><tr><td>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2/2024/11/12/20241111518378_20241112060210981.jpg" alt="" /></span> </td></tr><tr><td>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뉴시스 </td></tr></tbody></table>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벌인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자녀 친구의 국가대표 선수촌 직원 채용을 위해 자격 요건 완화를 부당하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회장이 63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br> <br>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이날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4일 문체위 종합 국정감사에도 불참했던 이 회장은 이날 전체 회의에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문체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br> <b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경찰 등 수사 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같은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br> <br> 숱한 논란 속에서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사 자료를 제출해 3선 도전에 나선 이 회장은 경찰 조사에 이은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 회의에서 이 회장의 3연임 도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펼쳐지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이 회장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관문이다.<br><br> 관련자료 이전 정하담, ‘아메바 소녀들’ 잘 만났네…독보적 ‘호러+코미디’ 신흥강자 [RE스타] 11-12 다음 "데이팅 앱으로 만나 결혼" 진우♥해티, 운명 같은 첫 만남[동상이몽2][★밤TV]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