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승인 여부에 직무정지 영향 미칠까 작성일 11-12 180 목록 <strong style="display:block;overflow:hidden;position:relative;margin:33px 20px 10px 3px;padding-left:11px;font-weight:bold;border-left: 2px solid #14141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전체 회의 최종 결정 앞두고 시선 집중 </strong><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01/2024/11/12/PYH2024102216980001300_P4_20241112074220177.jpg" alt="" /><em class="img_desc">국감 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br>(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4.10.22 hama@yna.co.kr</em></span><br><br>(서울=연합뉴스) 이동칠 기자 = 대한체육회장 3선을 노리는 이기흥(69) 현 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여부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br><br>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br><br> 이기흥 회장으로선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br><br>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br><br>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사전 심의를 했고 1차 심사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br><br> 공정위는 규정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br><br> 이날 심의의 최대 관심은 이 회장이 임원 연임 제한 예외 인정 심의를 통과할지 여부다.<br><br> 체육회 정관에는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으로 재정 기여 및 주요 국제대회 성적과 함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br><br> 공정위 평가 기준에서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50대 50 비율로 구성하고 있다. <br><br> 정량평가에서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br><br>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평가에서는 ▲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 종목·지역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배점 항목으로 돼 있다.<br><br>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이 회장은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도 정년(70세)에 걸려 임기는 내년 말에 끝난다. <br><br> 문체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를 함에 따라 체육회장직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br><br>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무 기관(문체부)의 장은 공공기관(체육회)의 임원이 금품 비위 및 채용 비위 등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 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br><br> 수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이 회장이 자녀의 대학 친구인 A씨가 부당하게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br><br>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는 평가 지표상의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및 청렴성'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 위원들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br><br> 아울러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현행 규정상 내년 12월 31일로 임기가 종료된다는 점도 어떻게 작용할지도 관심거리다.<br><br> IOC는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br><br> 이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연임 도전의 첫 시험대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br><br> chil8811@yna.co.kr<br><br> 관련자료 이전 ‘데뷔 10주년’ 러블리즈, 오늘(12일) ‘닿으면, 너’ 발매 11-12 다음 17세 23일…'당구 천재' 김영원, PBA 프로당구 최연소 우승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