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정보 유출은 해커 짓"…카카오, 역대 최다 과징금에 '불복' 작성일 11-12 19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카카오, 개인정보위 상대 소송<br>카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에<br>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하자 불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GTSG9rRv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WGTSG9rRT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카카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ed/20241112090403654trxc.jpg" data-org-width="1200" dmcf-mid="xNidgv8th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ed/20241112090403654tr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진=카카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YHyvH2meTe" dmcf-ptype="general">카카오가 역대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인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달 1일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p> <p dmcf-pid="GXWTXVsdTR"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앞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6만5000여건이 유출된 사안과 관련해 카카오에 역대 최대인 과징금 약 151억원을 부과했다. 안전 조치 의무, 유출 신고·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과태료 780만원이 부과됐다. </p> <p dmcf-pid="HSIsS7A8WM"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해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취약점을 이용해 임시ID 등 사용자 정보를 알아냈다. 이어 '친구 추가' 기능으로 일반채팅 사용자 정보를 확보했다. 이 정보와 회원일련번호를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해 텔레그램 등에서 판매했다. </p> <p dmcf-pid="XvCOvzc6l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서비스 설계·운영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ZThITqkPTQ" dmcf-ptype="general">하지만 카카오는 개인정보위 판단이 나온 직후 자사 과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회원일련번호와 임시ID는 메신저 등 모든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고,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인 만큼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p> <p dmcf-pid="570F7dYclP" dmcf-ptype="general">카카오는 당시 "이것으로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사업자가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법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암호화하지 않은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p> <p dmcf-pid="1zp3zJGkv6" dmcf-ptype="general">이어 "해커가 결합해 사용한 '다른 정보'란 카카오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해커가 불법적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으로 카카오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선 안 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p> <p dmcf-pid="teQ6esbYS8" dmcf-ptype="general">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6G 시대, 전송망 전력 저감"…LG U+ 전광형 소자 실증 11-12 다음 삼성전자 AI 김치냉장고, 올해 누적 판매량 '두 자릿수' 증가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