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초·중 학생선수 최저 학력 권리구제 결정 환영 작성일 11-12 167 목록 <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2/0005883526_001_20241112090709303.jpg" alt="" /></span></TD></TR><tr><td>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유예하기로 한 교육부 결정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br><br>문체부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미도달한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 적용을 한시적 유예하기로 한 결정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br><br>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그동안 체육 현장에서 최저학력제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학생선수에게 공정한 경쟁과 대회 참가의 기회를 열어준 교육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환영한다”며 “그간 물심양면으로 노력한 체육계, 국회, 언론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br><br>아울러 “학생선수들이 현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학생선수와 지도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br><br>그동안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학생선수의 자격으로 참가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br><br>문체부는 그동안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문체부-교육부 차관급 학교체육 정책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협의를 진행했다.<br><br>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최저학력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채택해 소관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br><br>최근 11월 국회에서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대회 참가 허용 대상을 ‘고등학교 학생선수’에서 ‘학생선수’로 확대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br><br> 관련자료 이전 ‘소나기 신드롬’ 변우석, ‘마마’ 무대 오른다 [공식] 11-12 다음 지창욱, 심각했던 대학생활 "1년 내내 학사경고, 하나 빼고 다 F" ('틈만나면,')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