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도 원본으로 인정…종이 없는 행정 구현 속도 작성일 11-12 1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이기 위한 목적<br>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정비안 공포·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GPWxwzTq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dTRWbDxqj"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CI(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wsis/20241112094713199xuhe.jpg" data-org-width="720" dmcf-mid="Hnw9mtnbf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wsis/20241112094713199xuh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CI(사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5TfS8cphBN" dmcf-ptype="general"><br>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아 법령을 재정비했다.</p> <p dmcf-pid="1oHnZfOJba"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에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p> <p dmcf-pid="tBAzkHRufg" dmcf-ptype="general">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p> <p dmcf-pid="FVw9mtnbBo"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으며,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p> <p dmcf-pid="3pL3gv8tbL"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p> <p dmcf-pid="0iWdG9rRqn" dmcf-ptype="general">동일한 취지로 정비를 추진한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지난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pfr2sFLK9i"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며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oHnZfOJKJ" dmcf-ptype="general">이완규 법제처 처장은 “이번 정비를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하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적극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uKkBDZdzKd" dmcf-ptype="general">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는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의 관점에서 법령 등 행정제도를 혁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더욱 가속화하고 국민이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7Y6yQD7vKe" dmcf-ptype="general"><span>☞공감언론 뉴시스</span> eschoi@newsis.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데뷔 10주년’ 러블리즈, 오늘(12일) ‘닿으면, 너’ 발매 11-12 다음 LG U+, ‘전광형 네트워크’ 기술 개발 실증…전략 사용 줄여 6G 시대 연다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