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부당”... 게임산업협회, WHO-FIC 의견서 제출 작성일 11-12 13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qg4FxvaPk">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aGweI9H8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게임산업협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02545440kgnp.jpg" data-org-width="471" dmcf-mid="y5oftQSg6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etimesi/20241112102545440kgn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게임산업협회 </figcaption> </figure> <p dmcf-pid="GJSj6D7vQA"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p> <p dmcf-pid="H8wdBo5rPj" dmcf-ptype="general">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 분류 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p> <p dmcf-pid="XtMzW9rR6N" dmcf-ptype="general">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p> <p dmcf-pid="ZpJKX4Iixa"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과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했다.</p> <p dmcf-pid="55QuTbDxxg" dmcf-ptype="general">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언급했다.</p> <p dmcf-pid="1Ba83MTN8o" dmcf-ptype="general">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tZPUvBEQQL" dmcf-ptype="general">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F1x7yKwMxn" dmcf-ptype="general">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3nTcQrqyQi" dmcf-ptype="general">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p> <p dmcf-pid="0gYDROKG4J" dmcf-ptype="general">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phqGD1iB8d" dmcf-ptype="general">아울러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AZsilf56e"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에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11-12 다음 NHN, 역대 최대 매출에도 적자 전환…티메프 여파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