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질병 근거 없어” 게임산업협회, WHO에 항의 작성일 11-12 142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학·사회문화·법적 관점에서 문제 제기<br>“논란 있는 질병코드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2nbusQSgJ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j4KSJGkJ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ukminilbo/20241112140448904aeki.jpg" data-org-width="471" dmcf-mid="9LZWL7A8e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kukminilbo/20241112140448904aeki.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fxp1c2medZ" dmcf-ptype="general"><span>국내 게임사들의 연합체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의 부당함을 항의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냈다.</span></p> <p dmcf-pid="45rc9T6FnX" dmcf-ptype="general">이번에 협회가 의견서를 제출한 곳은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이다. WHO는 매년 10월 ‘WHO-FIC’을 열고 의견을 수렴한다.</p> <p dmcf-pid="8phm6Xe7JH" dmcf-ptype="general">의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p> <p dmcf-pid="6kPVyLZwnG" dmcf-ptype="general">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p> <p dmcf-pid="PwM8GatsiY" dmcf-ptype="general">또한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도 의견서에 들어갔다.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제기했다.</p> <p dmcf-pid="Qphm6Xe7MW" dmcf-ptype="general">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xSgJ0rqyLy"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yqyhRFLKnT" dmcf-ptype="general">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 dmcf-pid="WyjLuOKGMv" dmcf-ptype="general">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도 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p> <p dmcf-pid="YDx4Yg1mMS" dmcf-ptype="general">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며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GAiM1kUlnl"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HaePXj3IJh" dmcf-ptype="general">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p> <p dmcf-pid="XcnRtEuSJC"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부당’ 의견서 제출 11-12 다음 ‘노벨상 AI’ 알파폴드3 코드 공개…바이오 연구 새 시대 열리나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