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분류 부당’ 의견서 제출 작성일 11-12 14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eAx3wzT70">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orizC2Xz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성북구 한 PC방 모습./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chosunbiz/20241112140339139lgom.jpg" data-org-width="4743" dmcf-mid="qPPuheWAF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chosunbiz/20241112140339139lgo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성북구 한 PC방 모습./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K8nVHNFO7F"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코드 분류가 부적절하다며 국내 게임업계를 대변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p> <p dmcf-pid="9Qg85cph0t" dmcf-ptype="general">협회는 WHO가 운영하는 국제질병분류체계(ICD) 기반 건강 정보 수집·분석 플랫폼 ‘WHO-FIC’에 의견서를 내고,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고 밝혔다.</p> <p dmcf-pid="2HuWNbDx01" dmcf-ptype="general">협회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질병으로 분류한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VFK5D4IiF5" dmcf-ptype="general">또 ‘문제적 게임 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된다고 설명하며, 게임이용장애가 함께 질병으로 분류된 도박장애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의문을 제기했다.</p> <p dmcf-pid="fjIgKv8t7Z" dmcf-ptype="general">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게임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 형성에도 관여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4kljVWQ0FX" dmcf-ptype="general">또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됐다.</p> <p dmcf-pid="8HuWNbDxFH" dmcf-ptype="general">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됨으로써 게임 이용자(특히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p> <p dmcf-pid="6391w8Cn7G" dmcf-ptype="general">WHO는 현재 회원국들에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p> <p dmcf-pid="PhZOe3o90Y"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논란이 있는 질병코드가 ICD에 등재될 경우 일부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QESAfYxpuW" dmcf-ptype="general">강신철 게임산업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xQg85cphUy"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HBM4, 시스템 반도체 기술이 승부 가른다 11-12 다음 “게임, 질병 근거 없어” 게임산업협회, WHO에 항의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