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국 "위믹스 유동화 안 했다"…하이퍼리즘 대표 증인채택 작성일 11-12 14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검찰 "허위 공시 뒤 현금화"…장 부회장, 혐의 부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HgzQ5JqM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E2T0rqy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BUSINESSWATCH/20241112144005343gnwf.jpg" data-org-width="645" dmcf-mid="38ZjheWAJ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BUSINESSWATCH/20241112144005343gnw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비즈워치 </figcaption> </figure> <p dmcf-pid="UcKSFD7vek" dmcf-ptype="general">장현국 위메이드 부회장이 12일 가상자산 위믹스(WEMIX)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허위로 공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p> <p dmcf-pid="ur4YuOKGJc"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는 이날 오전 11시20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p> <p dmcf-pid="74WLmPloeA" dmcf-ptype="general">앞서 검찰은 장 부회장이 지난 2022년 1월 가상자산 위믹스의 유동화를 중단한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지난 3~10월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현금화했다고 주장했다. 위믹스를 펀드에 투자한 뒤 테더(USDT)로 돌려받거나, 위믹스를 담보로 스테이블코인으로 대출받는 등 8677만개에 달하는 위믹스를 유동화했다는 것이다.</p> <p dmcf-pid="zXaqx1iBnj" dmcf-ptype="general">장 부회장 측은 "우리가 중단하겠다는 유동화는 거래소에서 장내 매각을 하는 유동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반박했다. 장 부회장이 밝힌 '위믹스 유동화 중단'은 투자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 장내 매도를 통해 현금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qM5AldYcdN" dmcf-ptype="general">장 부회장 변호인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는 가상자산 특성상, 가상자산을 활용해 생태계에 투자하는 것은 본질적인 구조"라면서 "투자까지 하지 않는다는 건 사업을 접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B9SdEfOJMa" dmcf-ptype="general">가상자산 위믹스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짚었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가상자산 위믹스가 아닌, 위메이드 주식을 매입하도록 유인했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dmcf-pid="b2vJD4IiMg" dmcf-ptype="general">장 부회장 측은 "자본시장법 178조는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면서. "위믹스 홀더에 대한 위법한 행위로 기소됐을 뿐,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부정한 수단이 있었다는 증거기록은 없다"고 말했다.</p> <p dmcf-pid="K2vJD4IiM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상록, 이원준 하이퍼리즘 공동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가상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을 통해 821만8761개의 위믹스(WEMIX)를 매각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검찰은 위믹스 관련 건으로 하이퍼리즘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p> <p dmcf-pid="9um6gqkPiL" dmcf-ptype="general">증인 신문은 내년 1월 16일, 2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p> <p dmcf-pid="2M5AldYcJn" dmcf-ptype="general">편지수 (pjs@bizwatch.co.kr)</p> <p dmcf-pid="VDVypmBWRi" dmcf-ptype="general">ⓒ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비즈워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저 사람이 왜?"…신동엽, 베일 쌓인 '현역가왕2' 도전자들 정체에 '깜짝' 11-12 다음 삼성전자도 쓴다...유베이스 "U-큐레이터로 컨택센터 효율성 실현"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