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부당"...게임산업협회, WHO에 의견서 제출 작성일 11-12 143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학적·사회문화적·법적 관점에서 지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khBmPloy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ElbsQSgW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dt/20241112150439430thir.jpg" data-org-width="471" dmcf-mid="7dtRHNFOW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dt/20241112150439430thir.jpg" width="658"></p> </figure> <p dmcf-pid="BHUntEuSh3"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p> <p dmcf-pid="bXuLFD7vvF" dmcf-ptype="general">WHO는 WHO-FIC 플랫폼을 운영하며 전 세계 국가의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이 플랫폼에서는 누구나 ICD 분류 체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p> <p dmcf-pid="KZ7o3wzTWt" dmcf-ptype="general">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서는 △의학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 △법적 관점 등 3가지 관점에서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p> <p dmcf-pid="9YmUkVsdC1" dmcf-ptype="general">먼저 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다.</p> <p dmcf-pid="2GsuEfOJl5" dmcf-ptype="general">또한 현재까지의 연구론 게임이용이 문제적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도 불분명하며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 해소되는 현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VHO7D4IilZ" dmcf-ptype="general">WHO가 게임이용장애 외에는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했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했을 때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p> <p dmcf-pid="fWrpc2meSX" dmcf-ptype="general">사회문화적 관점에서는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은 전 세계인이 즐기는 여가이자 직업군인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려면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p> <p dmcf-pid="4YmUkVsdTH"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 등 근원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p> <p dmcf-pid="8qZQWo5rSG" dmcf-ptype="general">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 이용자 중 청소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서다. 국내에서는 2022년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했고, 등급분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진행 중이다.</p> <p dmcf-pid="6B5xYg1myY" dmcf-ptype="general">게임산업협회는 ICD에 추가되는 질병코드가 논란이 되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부분적 도입을 규정하진 않고 있다.</p> <p dmcf-pid="Pb1MGatsyW" dmcf-ptype="general">강신철 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보편화된 문화로 산업 측면에서도 오랜 시간 국가경제에 기여해왔다.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인지 등에 대해 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김영욱기자 wook95@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AI 성장 한계 왔나…"오픈AI 차기 모델 성능 둔화" 11-12 다음 "지구 쌍둥이 행성 `금성` 관측하며 궁금증 푼다"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