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협회, WHO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부당" 의견서 작성일 11-12 160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NcnA9rR0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ngRozc67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fnnewsi/20241112152544397ksum.jpg" data-org-width="471" dmcf-mid="7p8B4GMUU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fnnewsi/20241112152544397ksu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게임산업협회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Bf6b8HRuUv"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div> <p dmcf-pid="b6x2Q5Jq7S" dmcf-ptype="general">WHO는 국가 간 건강 정보를 표준화하고 일관된 데이터 수집·보고·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WHO-FIC(WHO Family o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s)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통하면 누구나 ICD(국제질병분류체계)에 대한 일부 수정·추가·삭제 등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p> <p dmcf-pid="KYXSHNFOul" dmcf-ptype="general">한국게임산업협회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p> <p dmcf-pid="913GFD7v7h" dmcf-ptype="general">의학적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가 특정한 게임이용행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정작 ICD-11은 게임이용행동을 정의하지 않아 게임이용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현재까지 연구로는 게임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적 행동에 게임이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지 불분명하다는 점 △문제적 게임이용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되는 현상이므로 게임이용이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 △ICD-11에는 게임이용장애 외 도박장애만 질병으로 분류됐는데 게임이용이 도박만큼 위험한 행동인지, 또는 다른 행동들은 게임이용과 비교해 확연히 안전한 행동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p> <p dmcf-pid="2aAijKwMUC" dmcf-ptype="general">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원인과 치료법이 불명확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게임 및 게임이용이 전 세계 다수가 즐기는 여가이자 개인의 직업을 형성하는 만큼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 <p dmcf-pid="VWHlGatszI" dmcf-ptype="general">아울러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등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p> <p dmcf-pid="f13GFD7vUO" dmcf-ptype="general">법적인 관점에서는 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과 결합해 게임 등급 심사 강화, 게임이용시간 제한 등 비합리적인 규제의 강력한 근거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청소년 등 게임 이용자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p> <p dmcf-pid="4OhDCRyjp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이용장애와 같은 새로운 질병코드가 ICD에 추가되고 논란이 있는 경우, 일부 질병코드를 제외하고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WHO는 현재 회원국이 최신 ICD를 도입하도록 권장하고는 있으나 부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p> <p dmcf-pid="8AEokVsdUm" dmcf-ptype="general">강신철 협회장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질병코드를 ICD-11에 등재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상당한 불안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br>"WHO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68Q9PZdzur" dmcf-ptype="general">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관련자료 이전 KISA-중미경제통합은행, 중미 지역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업무협약 체결 11-12 다음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수상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