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자문서도 원본"…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작성일 11-12 197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정부,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등 공포·시행</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QQl5cph35">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0xxS1kUlu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WS1/20241112153519980zdiv.jpg" data-org-width="560" dmcf-mid="FqfsYg1mu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2/NEWS1/20241112153519980zdi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peey3wzTpX"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기 위해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켰다. </p> <p dmcf-pid="UddW0rqy0H" dmcf-ptype="general">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제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법령상 보관 또는 대조가 요구되는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도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13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 및 8개 부령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p> <p dmcf-pid="uJJYpmBWzG" dmcf-ptype="general">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은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됐으나 여전히 현행 법령상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고 원본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그간 현장에서는 이를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라고 해석해 왔다.</p> <p dmcf-pid="7IIKMtnbFY" dmcf-ptype="general">이에 별도로 출력해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등 불필요하게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이 있었다.</p> <p dmcf-pid="zCC9RFLK3W" dmcf-ptype="general">정부는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도록 명확화하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 현행법령을 전수조사하고 소관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법령을 발굴했다. </p> <p dmcf-pid="qhh2e3o93y" dmcf-ptype="general">이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를 거쳐 27개 법령을 우선적으로 1차 정비과제로 선정해 일괄개정 절차를 진행했다.</p> <p dmcf-pid="BYYQgqkPzT"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으로 법령에서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경우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원본을 대조 또는 확인하도록 규정한 경우엔 보관중인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 확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p> <p dmcf-pid="bGGxaBEQ7v" dmcf-ptype="general">또 법령에서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제시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함을 명확화하는 근거도 마련된다.</p> <p dmcf-pid="KHHMNbDxFS" dmcf-ptype="general">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이달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해당 법률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p> <p dmcf-pid="9ww78HRuul"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원본의 제출 또는 반납과 관련해 실제 운영현황 등에 관한 추가적인 파악이 필요한 유형을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고, 연내 소관부처 협의를 통해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p> <p dmcf-pid="2rrz6Xe7uh" dmcf-ptype="general">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번 정비를 계기로 종이 없는 행정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dmcf-pid="VmmqPZdz0C" dmcf-ptype="general">flyhighrom@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한국판 BEAMS 꿈꾸는 이 회사…MZ세대 성지 더현대 입점 11-12 다음 떠오르는 영국 라이징 스타, 두 딸과 목도한 뜨거운 현장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