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의 선거 개입?'...'채용비리 의혹'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직무정지' 작성일 11-12 16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법률상 '공공기관인' 체육회<br>문체부, '비위행위' 혐의자에<br>직무 정지 및 수사의뢰 가능해<br>선거개입에는 "법에 따른 것"</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2/0000257465_001_20241112163106876.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em></span><br><br>(MHN스포츠 이준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 회장의 '직무정지'를 통보했다.<br><br>지난 11일 문체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 제2항에 따라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시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br><br>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고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다. 체육회는 법률상 공공기관이다.<br><br>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부점검단'은 10일 대한체육회 대상으로 한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선수촌 훈련 관리 업무에 자격 미달인 자녀의 대학친구 채용 강행', '청탁금지법 위반', '부적절한 언행', '1700만 원 상당의 체육회 물품 사적 사용', '체육계와 관련없는 지인 5명 파리올림픽 참관단에 추천 및 특혜 제공' 등의 혐의를 받는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45/2024/11/12/0000257465_002_20241112163106912.jpg" alt="" /></span><br><br>한편, 문체부는 이번 직무정지로 체육회 선거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의 감독기관인 문체부의 직무정지로 사실상 이 회장의 연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br><br>이 회장은 최근 3선 도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이 회장의 3선 출마 가능 여부를 심사한다.<br><br>문체부 관계자는 MHN스포츠와의 통화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br><br>'이 회장의 3선 도전과 직무정지 시기가 겹친 것은 우연이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br><br>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br><br>사진=연합뉴스<br><br> 관련자료 이전 '지금 거신 전화는' 장규리가 "실제 아나운서에게 스피치 수업받았다" 11-12 다음 한통정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 홍보실장, 체육발전 유공 체육포장 수상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