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직무정지’ 결정 하루 만에···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작성일 11-12 206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4/11/12/0001000436_001_20241112172817346.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연합뉴스</em></span><br><br>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문체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이튿날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br><br>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기흥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br><br>문체부가 이기흥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 만이다.<br><br>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체육회 임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어 11일 오후에는 문체부가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br><br>이 회장은 맞대응했다.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오후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 회장의 3선 도전을 허락한 것이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44/2024/11/12/0001000436_002_20241112172817396.jpg" alt="" /><em class="img_desc">지난 8월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답변하고 있다. 앞쪽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em></span><br><br>2016년 통합 체육회 선거에서 회장에 당선된 이 회장은 올해 두 번째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다시 재선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과 이 회장을 중심으로 한 문체부와 체육회의 갈등 골은 이미 깊어질대로 깊어지다 이 회장의 3선 도전 선언을 기점으로 폭발 중이다.<br><br>이 회장의 3선 도전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혀온 문체부는 이를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최후의 보루로 직무정지까지 시켰으나 이 회장은 법적대응에 이어 체육회 직속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3선 도전 명분을 만들었다.<br><br>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 성적을 거둔 점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br><br>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 산하 조직이다. 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사조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스포츠공정위원회는 결국 직무정지 상태의 이기흥 회장 3선 도전을 승인했다.<br><br>이기흥 회장은 11일 국회 문체위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세계올림픽도시연합(WUOC) 스포츠 서밋 참석 등 국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문체위는 19일 다시 현안질의를 열어 이 회장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br><br>김은진 기자 mulderous@kyunghyang.com 관련자료 이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11-12 다음 김세원, 정성일·조보아 소속사 엑스와이지 스튜디오와 전속계약 체결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