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선 도전 길 열렸다…스포츠공정위 심사 통과 작성일 11-12 169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21/2024/11/12/0002671337_001_20241112174914052.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장.뉴시스 </em></span><br><br>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 회장이 3선 도전 자격을 얻었다. <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 13층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3번째 임기 도전 신청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제한 예외 인정을 심의하며, 위원들은 이날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 현행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3번째로 연임하려면 공정위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br><br>앞서 지난 4일 열린 소위원회 1차 심사에서 이 회장에 대한 연임 승인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서 기준 점수인 60점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이날 무난히 전체 회의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br><br>이날 공정위는 지난 2019년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으로 뽑힌 이 회장이 국제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점과 파리 올림픽에서의 기대 이상 성적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 <br><br>이로써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3선 도전 자격을 얻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최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의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br><br>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br><br> 관련자료 이전 싸이커뮤니케이션즈, 싸이월드 서비스 인수 완료 11-12 다음 '직무정지' 이기흥회장 3선 도전 승인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