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겨 이해인, 성추행 누명 벗고 자격 회복…"훈련에만 매진" 작성일 11-12 157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동부지법, 이해인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strong><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21/2024/11/12/0007902840_001_20241112175009330.jpg" alt="" /><em class="img_desc">여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 /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em></span><br><br>(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국가대표 전지훈련 도중 성추행 및 선수단 숙소 내 음주 혐의를 받는 여자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회복했다.<br><br>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br><br>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도중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대한빙상경기연맹의 추가 조사 중 남성 후배 A 선수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까지 추가로 적발됐다.<br><br>이후 빙상연맹은 이해인에게 선수 자격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br><br>이해인은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뉘우치면서도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br><br>동부지법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처벌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인데, 이해인의 행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br><br>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 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br><br>이해인은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관련자료 이전 데이식스, 드디어 고척돔 입성…12월 20~21일 '더 프레젠트' 개최 11-12 다음 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종합)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