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3년 징계' 피겨 이해인, 선수 자격 일시 회복 작성일 11-12 154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14/2024/11/12/0001386094_001_20241112175817678.jpg" alt="" /><em class="img_desc">사진 제공:연합뉴스</em></span><br>대표팀 동료를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대한빙상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피겨 이해인 선수의 징계 효력이 정지돼 선수 자격이 일시 회복됐습니다.<br><br> 이해인 측 법률대리인인 김가람 변호사는 오늘 서울동부지법이 '이해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해 현역으로 다시 뛸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br><br>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고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br><br> 이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재심위에서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br> 일단 효력 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열리는 회장배 랭킹대회부터 출전할 계획이고, 빙상연맹은 "이해인은 이미 출전 신청서를 냈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대회에 나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br><br> 관련자료 이전 차태현→오상욱 tvN '핸썸가이즈' 12월 1일 첫방송 확정[공식] 11-12 다음 '문체부 직무 정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3연임 도전 가능... 논란 속 스포츠공정위 '승인'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