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에도 3선 도전 허용 작성일 11-12 159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내년 1월 체육회장 선거 출마 1차 관문 통과<br>직무 정지에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서</strong>대한체육회장 3선에 도전하는 이기흥 현 회장이 연임 도전의 첫 관문을 넘었다. <br><br>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서울 송파 올림픽회관에서 이 회장의 세 번째 임기 신청을 승인했다. 이로 이 회장은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br><br>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1회 연임만 가능하고 세 번째 연임을 위해서는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br><br>공정위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 임원의 연임 예외 인정 여부를 심의하며, 이날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 연임을 결정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277/2024/11/12/0005499235_001_20241112185313317.jpg" alt="" /><em class="img_desc">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강진형 기자</em></span><br><br>체육회 정관상 공정위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예외' 조항에는 재정 기여, 국제대회 성적,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경력 등이 포함된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각각 50점 비율로 나누어 적용했다. <br><br>정량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으로 구성되고, 정성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 가능성(20점), 체육 발전 비전(10점), 재임 중 공헌(10점), 윤리성·청렴성(10점)을 평가한다.<br><br>이 회장은 앞서 1차 심사에서 자체 평가 점수 60점을 넘어 전체 회의에서 통과가 유력시됐다. 하지만 이 회장이 내년 12월 IOC 위원 정년에 도달하는 점, 국무조정실의 수사 의뢰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 정지' 통보로 인해 승인 불허 가능성도 제기됐다. 수사 의뢰 배경에는 이 회장이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녀 친구의 부당 채용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br><br>이 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통보는 평가 항목 중 '윤리성 및 청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공정위는 이 회장의 국제적 역할과 파리 올림픽 성과 등을 종합 고려해 연임을 허용했다.<br><br>이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직무 정지 통보에 대한 취소 소송과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br><br> 관련자료 이전 강렬한 반발에도…이기흥, 체육회장 3선 길 열렸다 (종합) 11-12 다음 이기흥, '직무 정지'에 가처분 신청…정부와 대치 격화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