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연임 도전 승인에 “더는 체육회 공정성 기대 안 해” 작성일 11-12 161 목록 <strong class="media_end_summary">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연임 도전 승인<br>"문체부·국회·언론 등의 지적에도 심의 강행"<br>"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 취할 것"</strong><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2/0005884183_001_20241112185616203.jpg" alt="" /></span></TD></TR><tr><td>유인촌 문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2/0005884183_002_20241112185616221.jpg" alt="" /></span></TD></TR><tr><td>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 회장의 연임 도전을 승인한 대한체육회에 유감을 표했다.<br><br>문체부는 12일 “체육회가 문체부의 스포츠 공정위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지 않고 심의를 강행해 결과를 도출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br><br>앞서 이날 체육회 스포츠 공정위는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통해 이 회장의 3선 연임 도전을 승인했다. 이날 위원들은 과반수 출석에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 회장의 연임안을 의결했다.<br><br>현재 체육회 정관상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 연임하려면 스포츠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정위 평가 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정량 평가와 정성 평가를 50대50 비율로 구성한다.<br><br>정량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진출(10점), 재정 기여도(10점), 및 단체 운영 건전성(10점) 등 공통 지표(50점)로 나뉘어 있다. 위원들이 자체 평가하는 정성 평가는 △국제기구 임원 당선을 위한 노력 및 가능성(20점) △종목·지역 체육 발전 비전 제시(10점) △재임 기간 중 공헌(10점) △임원으로서의 윤리성, 청렴도 제고 방안(10점) 등이 있다.<br><br>문체부는 “체육회장이 임명한 스포츠 공정위가 본인의 연임 여부를 심의하는 게 이른바 ‘셀프 연임 심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라며 “또 위원회의 임원 연임 허용 심사 기준이 체육회의 정관에 위반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라고 말했다.<br><br>문체부는 정관의 심사 기준인 △단체에 대한 해당 위원의 재정적 기여 △주요 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위한 기여 △외부 기관의 좋은 평가를 위한 기여를 언급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br><br>문체부는 “현재 심사 기준은 임원의 이사회 출석률, 임원의 징계 이력 및 범죄사실 여부, 체육과 무관한 분야의 포상도 인정하는 포상 경력, 임원의 대체 불가 정도 등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br><br><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2/0005884183_003_20241112185616232.jpg" alt="" /></span></TD></TR><tr><td>문화체육관광부.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table class="nbd_table"><tr><td><table class="nbd_table"><tr><td><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018/2024/11/12/0005884183_004_20241112185616244.jpg" alt="" /></span></TD></TR><tr><td>국무조정실 서영석 공직복무관리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D></TR></TABLE></TD></TR></TABLE>아울러 지난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조사결과 이 회장이 딸 친구의 부정 채용 지시,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등 중대한 비위가 드러났고 수사 의뢰됐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이 회장이 채용 비리, 금품수수 등의 비위로 인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정지가 됐다는 점도 밝혔다.<br><br>그럼에도 체육회가 문체부, 국회, 언론 등 각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강행했다며 “더는 체육회에 공정성과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했다.<br><br>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고,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라며 “불공정한 체육회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조치도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br><br>끝으로 문체부는 “한국 스포츠에 공정과 상식이 자리 잡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br><br> 관련자료 이전 문체부-대한체육회 기싸움…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낸 이기흥 11-12 다음 바이러스든 세균이든 한 번에 찾는다…팬데믹 막아낼 유전자 검사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