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벗은 피겨 이해인, 선수 자격 일시 회복 작성일 11-12 25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119/2024/11/12/0002892004_001_20241112215210898.jpe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 ⓒ 연합뉴스</em></span>[데일리안 = 김윤일 기자] 법원이 피겨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br><br>서울동부지방법원은 12일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3년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br><br>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br><br>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해외 전지훈련 기간, 선수단 숙소에서 음주를 하고 남성 후배 A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해인이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br><br>이해인 측은 "법원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신 만큼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훈련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br><br>이로써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관련자료 이전 '사격황제' 진종오 의원, 이기흥 회장 '3선 도전 승인' 비판 11-12 다음 드웨인 존슨X크리스 에반스의 산타 구출 작전...코믹 공조 눈길 11-12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