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자격 일시 회복 작성일 11-13 221 목록 <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https://imgnews.pstatic.net/image/472/2024/11/13/0000033449_001_20241113053514981.jpg" alt="" /><em class="img_desc">이해인 (서울=연합뉴스)</em></span><br><br><table> <tbody> <tr> </tr> <tr> </tr> </tbody> </table> <br><br>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br><br>이해인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br><br>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br><br>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br><br>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br><br>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br><br>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A는 견책 처분했다. <br><br>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반박했고,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br><br>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br><br>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3년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br> 관련자료 이전 벤, 출산 6개월 만에 이혼…"전남편 거짓말로 신뢰 무너져" 11-13 다음 [석광인 성인가요] 대통령상 받은 김목경 송년 콘서트 개최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