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민감정보 광고활용' 200억대 개인정보 과징금 승복키로 작성일 11-13 135 목록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AeBYWQ0q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fUTjNFOK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로이터=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01145329ztmd.jpg" data-org-width="860" dmcf-mid="XxOL9KwMb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13/moneytoday/20241113101145329ztm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로이터=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1n80hC2Xb1" dmcf-ptype="general"><br>메타플랫폼(메타)이 '페이스북 민감정보 수집·활용 사건'으로 국내에서 부과받은 200억원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징금 처분을 취소소송 없이 받아들이기로 가닥을 잡았다. 과징금 처분 때마다 취소소송으로 대응해왔던 것과 다른 행보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p> <p dmcf-pid="tkOL9KwM25" dmcf-ptype="general">13일 관계부처·법조계에 따르면 메타는 개인정보위 실무진에게 최근 제재처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 4일 개인정보위에서 과징금 216억1300만원과 과태료 1020만원, 시정명령 등 제재처분을 의결한 데 따른 입장이다.</p> <p dmcf-pid="FrlN4fOJbZ" dmcf-ptype="general">메타 측 관계자와 대리인은 의결 당일 진술기회가 주어지는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도 불출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오랜 기간이 흘렀고, 위반사항 상당수는 시정조치를 마친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해 메타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p> <p dmcf-pid="3EIo29rRqX" dmcf-ptype="general">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은 2018년 7월부터 이용자가 입력한 프로필을 통해 국내 98만명의 종교관·정치관·동성과의 결혼여부 등을 수집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항목이다.</p> <p dmcf-pid="0lGwRMTNKH" dmcf-ptype="general">페이스북은 이용자가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를 누른 페이지나 클릭한 광고 등으로 이용자 행태를 분석, 종교·동성애·트랜스젠더·북한이탈주민 등과 관련한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를 만들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4000곳의 광고주들이 이용했다.</p> <p dmcf-pid="pGFhoLZwqG" dmcf-ptype="general">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민감정보는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된 추가 동의절차·보호조치를 갖춘 사업자에게 수집·처리가 허용된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각종 약관·동의서 등에 민감정보 처리사실을 불분명하게 기재했고, 추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nAQp0g22Y" dmcf-ptype="general">이 밖에 지난 4일 의결된 제재처분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사건 △옛 고객센터 페이지를 해커가 악용할 때까지 방치해 10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유발한 사건을 포함한다.</p> <p dmcf-pid="uxn2ZXe7bW" dmcf-ptype="general">메타는 민감정보 수집을 2021년 8월 중단했다. 민감정보 관련 광고주제들은 2022년 3월 파기했다.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 친구정보 제3자 무단제공 사건'으로 2020년 제재절차에 착수한 뒤였다.</p> <p dmcf-pid="7DCgV2mefy" dmcf-ptype="general">메타는 앞서 개인정보위가 의결한 제재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거듭해왔다. 2022년 9월 이용자 행태정보 불법이용을 이유로 부과받은 과징금 308억여원 등 제재처분에 대해선 이듬해 2월 행정소송을 제기, 사건이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다.</p> <p dmcf-pid="zokMuUNfqT" dmcf-ptype="general">성시호 기자 shsung@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관련자료 이전 "SaaS 200개 쓰는 시대 온다...엑셀 지옥 탈출시켜 드립니다" 11-13 다음 `스마트홈` 시장 재도전 나서는 애플…"스마트홈 IP카메라 2026년 생산" 11-1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